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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국회법 108조!" 꺼내자 "국회법 65조! 49조!" 반격…숨 고를 틈도 없이 '법대로' 반박 쏟은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16일) 이원석 검찰총장과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등 6명을 오는 26일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 청문회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습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가 증인 채택과 관련한 대체토론 중단에 반발하며 의결 직전 퇴장했습니다.

추가로 채택된 증인 명단에는 강의구 대통령실 부속실장, 이동혁 대통령기록관장, 송창진 공수처 차장검사 직무대행도 포함됐습니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 9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청한 국민동의 청원을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오는 19일(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관련)과 26일(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두 차례에 걸쳐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26일 청문회 증인으로는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구성 : 진상명 / 편집 : 김남우 / 제작 : 디지털뉴스제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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