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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직원 본인 계좌로 입금 유도…금감원, '주의' 경보 발령

증권사 직원 본인 계좌로 입금 유도…금감원, '주의' 경보 발령
증권사 직원이 고수익을 미끼로 자신의 계좌에 투자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경고에 나섰습니다.

금감원은 오늘(16일) 최근 수년간 증권사 직원이 고객 및 지인에게 주식, 파생상품, 직원 전용 금융투자상품 등에 투자해 높은 수익을 내주겠다며 자금을 가로채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습니다.

금감원은 다양한 증권사 직원들이 2016년부터 올해까지 고객 자금을 많게는 50억 원까지 편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장기간 이뤄진 친분을 바탕으로 고객들에게 직원 본인의 계좌로 자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한 뒤 이 자금을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유용했습니다.

금감원은 "증권사 직원으로부터 사기로 의심되는 제안을 받았거나 현재 거래 중이라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신속하게 해당 증권사, 금감원, 경찰 등에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증권사 직원 투자사기 주요 사례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연합뉴스)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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