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출장 등 공적 목적으로 정부 예산으로 적립된 항공마일리지를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계층 지원에 쓸 것을 권고했습니다.
현재는 공무 수행을 위해 항공기를 이용할 경우 약관에 따라 공무원 개인에게 마일리지가 적립됩니다.
이런 마일리지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공무 출장 시 항공권 구입이나 좌석 승급에 활용하도록 돼 있지만, 유효기간 만료와 당사자 퇴직 등으로 소멸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49개 중앙행정기관과 24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난 한 해 동안 유효기간 만료로 소멸한 마일리지는 약 3천5백만 마일리지로 확인됐습니다.
권익위는 유효기간 만료가 임박했거나 퇴직 예정된 공무원의 마일리지를 확인해 마일리지몰에서 물품을 구매한 다음 소속기관 명의로 사회복지 시설 등 취약계층에 전달하는 사회공헌활동을 의무화하도록 관계기관에 권고했습니다.
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정부예산으로 적립된 마일리지가 누수되는 것을 방지하면서 동시에 이를 재원으로 취약계층 지원 활동에 활용하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이번 제도개선 권고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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