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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징역 2년 6월…법원, 방북 비용 대납 인정

<앵커>

불법 대북송금 등의 혐의를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화영 전 평화 부지사 1심 선고 때와 마찬가지로 쌍방울 그룹이 북한에 건넨 돈이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 비용과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납한 거라는 게 인정됐습니다.

이태권 기자입니다.

<기자>

수원지법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불법 대북송금 혐의의 공동정범으로 판단했습니다.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 164만 달러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비 23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대납한 것으로 봤습니다.

지난달 7일 나온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재판부와 같은 재판부였던 만큼 똑같은 판단을 내놓은 겁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이 전 부지사에게 1억 700만 원 뇌물을 제공한 혐의와 2억 1천800만 원에 달하는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전 회장에게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6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유력 정치인과의 사적 친분을 유지하기 위해 승인 없이 사업을 진행해 남북 교류협력사업의 질서를 무너뜨렸고, 음성적으로 북한에 거액을 무모하게 지급해 외교·안보상 문제를 일으켰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김 전 회장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성태/전 쌍방울 회장 : (오늘 선고 심경 어떠신지?) 착잡하죠 뭐, 다. 열심히 재판받아봐야죠. 항소 당연히 변호인들하고 상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온 뒤 이재명 전 대표와 이 전 부지사를 대북 비용을 대납받았다는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재명 전 대표의 제3자 뇌물 혐의 재판에서도 쌍방울의 대북 비용 대납이 또다시 인정될지 향후 재판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설치환, 영상편집 : 김준희, 디자인 : 박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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