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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의자·마사지기 소비자 피해 속출…주의해야"

<앵커>

안마의자와 마사지기 같은 의료 용구 관련 소비자 피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제품별 효능 차이가 크다며 사전에 의료용구를 충분히 체험하고 구매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호건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소비자원 집계 결과 지난 2021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접수된 의료 용구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1천188건이나 되는 거로 조사됐습니다.

매년 350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셈입니다.

품목별로는 안마의자가 508건, 42.8%로 가장 많았고 마사지기 153건, 보청기 99건으로 3개 품목이 전체의 64%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안마의자의 경우 수리 후에도 하자가 반복되는 피해가 145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심지어 같은 하자로 8차례나 수리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마사지기는 제품의 효과가 기대 이하이거나 부작용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았고 보청기는 무료 체험 기간 안에 반품했음에도 대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전체 피해구제 신청을 유형별로 보면 품질 관련이 63.3%로 가장 많았고, 계약 관련 30.5%, 표시·광고 3.6% 등 순이었습니다.

피해구제 신청 가운데 264건은 렌털 계약을 체결한 사례로, 이 중 계약 관련 불만이 40.2%를 차지했습니다.

나이가 확인된 피해구제 신청자 1천172명 가운데는 60대 이상이 28.4%로 가장 많았습니다.

소비자원은 의료용구는 개인별로 효능·효과 체감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체험해 보고 구매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또 "계약서 확인과 함께 분쟁 발생에 대비해 영수증과 품질보증서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습니다.

(영상편집 : 박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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