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고깃집서 '불쇼'하다 손님 얼굴에 화르륵…점주 결국

고깃집에서 잡내를 없앤다고 이른바 '불쇼'를 하다 손님에게 화상을 입힌 고깃집의 주인,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소식입니다.

인천지법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고깃집 업주 A 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인천에 있는 고깃집에서 손님에게 화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고기의 잡내를 없애려고 솥뚜껑에 증류주를 부어 불을 붙이는 일명 불쇼를 벌였는데 가까이 앉아 있던 손님이 얼굴과 몸에 화상을 입고 전치 16주 진단을 받은 겁니다.

재판부는 테이블 구조 등을 보면 충분한 안전장치 없이 불쇼를 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가 입은 화상 정도도 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