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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계약 일방 취소, 어음 할인료 미지급…에몬스가구 제재

하도급 계약 일방 취소, 어음 할인료 미지급…에몬스가구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에몬스가구에 3억 6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에몬스가구는 하도급 업체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어음 할인료를 지급하지 않는 등 '갑질'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회사는 2021년 5개 아파트 건설 현장 관련 제조위탁을 일방적으로 취소했고, 그 규모는 12억 8천억 원 상당이었습니다.

3천279만 원의 어음 할인료를 지급하지 않고, 법정 서면도 발급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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