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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로 진실 밝혀져"…'특검법' 거부권 다시 행사

<앵커>

미국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채 해병 특검법 재의 요구안'을 바로 재가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경찰 수사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진 만큼 특검법은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채 해병 특검법안 재의 요구안을 재가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경찰 수사 결과로 실체적 진실과 책임소재가 밝혀진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특검법이 철회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나라의 부름을 받고 임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해병의 안타까운 순직을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악용하는 일도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정부는 한덕수 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채 해병 특검법안에 대한 대통령 재의 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의결한 채 해병 특검법안이 대통령 재가를 거쳐 폐기된 지 42일 만입니다.

한 총리는 이번 법안은 기존 법안 내용에 더해 '기한 내 미 임명 시 임명 간주 규정'을 포함시켰고,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하도록 해, 형사법 체계 근간을 훼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과 기간 등도 과도하게 확대됐다고 말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해당 법안을 국회가 재추진한다면 여야 간 협의를 통해 문제가 제기된 사항을 수정, 보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야당은 오히려 위헌성을 한층 더 가중시킨 법안을 또다시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였습니다.]

앞서 21대 국회에서도 지난 5월 야당 주도로 채 해병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같은 달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왔고, 이후 열린 본회의 재표결에서 출석 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해 폐기됐습니다.

(영상취재 : 김균종, 영상편집 : 우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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