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월 최대 2만 4천300원 오릅니다.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이 상향 조정됐기 때문입니다.
오늘(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변동률(4.5%)에 맞춰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 원에서 617만 원으로, 하한액은 37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각각 인상됐습니다.
이 기준은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됩니다.
국민연금은 건강보험과 더불어 대표적인 사회보험으로, 세금이 아니기에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를 무한정 부과하진 않습니다.
상한선을 정해두고 일정 수준에서만 보험료를 매깁니다.
상한액 617만 원은 월 617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더라도 월 소득이 617만 원이라고 여기고 보험료를 거둔다는 뜻입니다.
하한액 39만 원은 월 39만 원 이하로 벌더라도 적어도 월 39만 원은 번다고 가정해 보험료를 물린다는 말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다 보험료율(9%)을 곱해서 매깁니다.
이에 따라 월 소득 617만 원 이상 가입자의 보험료는 기존 월 53만 1천 원(590만 원×9%)에서 55만 5천300원(617만 원×9%)으로 월 2만 4천300원이 오릅니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회사와 반반씩 연금보험료를 내기에 본인 부담 기준으로 절반인 월 1만 2천150원이 인상됩니다.
직장인과 달리 지역가입자는 이렇게 오른 보험료를 전액 본인이 내야 합니다.
기존 상한액인 월 590만 원과 새 상한액인 월 617만 원 사이의 가입자도 자신의 월 소득에 따라 0원 초과에서 월 2만 4천300원 미만 사이에서 보험료가 오릅니다.
물론 직장인이면 이 중에서 절반만 부담합니다.
하한액 조정으로 월 39만 원 미만의 소득을 올리는 가입자의 보험료도 기존 월 3만 3천300원(37만 원×9%)에서 월 3만 5천100원(39만 원×9%)으로 월 최대 1천800원까지 오릅니다.
다만 기존 상한액(590만 원)과 새 하한액(39만 원) 사이에 있는 가입자의 보험료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렇게 기준소득월액 변동으로 일부 가입자의 보험료가 인상되지만, 노후에 연금액을 산정할 때 반영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소득 월액이 올라가기에 노후에 더 많은 연금을 받습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1995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월 360만 원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거의 해마다 올라가는 가입자의 실제 소득을 반영 못 해 적정 수준의 연금 급여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오자, 연금 당국은 2010년 7월부터 해마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 월액의 평균액(A값)에 연동해 소득상한액을 조금씩 조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