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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습격범 징역 15년 선고…공범은 집행유예

<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흉기로 습격했던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은 선거제도와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자 파괴 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보도에 서동균 기자입니다.

<기자>

67살 김 모 씨는 지난 1월 2일 부산 강서구 가덕도 전망대를 방문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에게 지지자인 것처럼 접근해 흉기로 목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 하고,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 전 대표는 당시 내경정맥 9mm가 손상돼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고 8일 만에 퇴원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4월부터 구체적인 범행계획을 세우고, 이 전 대표의 일정을 5차례나 쫓아다니면서 범행 기회를 엿본 걸로 조사됐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오늘(5일) 김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범행이 단순히 생명권을 박탈하려는 시도에 그치지 않고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피해자에게 공격함으로써 선거의 자유를 방해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신뢰를 심대하게 파괴하는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자신과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범행한 것은 선거제도와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파괴 시도"라며 "어떤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어 엄벌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김 씨 부탁으로 범행 동기 등을 담은 종이를 가족에게 우편으로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 씨 지인 A 씨에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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