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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한 학생 방망이로 때린 고교 교사…대법 "아동학대"

지각한 학생 방망이로 때린 고교 교사…대법 "아동학대"
학생이 지각하거나 수업 시간에 졸았다는 이유로 야구방망이로 엉덩이를 때린 고등학교 담임 교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3일 확정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3∼4월 경기 평택의 고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로 일하면서 총 6차례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의 엉덩이를 야구방망이로 1회씩 때려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같은 해 9월에는 복도에서 피해자를 마주치자 어깨를 펴라며 주먹으로 가슴을 때린 혐의도 있습니다.

피해 학생은 2학기부터 등교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아주 약한 정도로 때려 신체에 손상을 줄 정도의 체벌은 아니었고, 전후 사정상 정당한 훈육이었다고 항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심 법원은 초·중등교육법이 체벌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고, 다른 훈육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었다며 A 씨의 행위를 유죄로 봤습니다.

설령 지각이 잦았거나 수업태도가 좋지 않았더라도 피해 학생이 학기 초부터 반을 옮겨달라고 말한 적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보다 세심한 지도가 필요했다고도 했습니다.

다만 A 씨가 피해자의 안정을 위해 무급휴직과 전근을 했고, 법원에 합의금 명목으로 3천만 원을 공탁한 점을 반영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A 씨가 판결에 불복했으나 2심과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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