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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리포트] 도박사이트 일당 무더기 적발…경찰관 2명도 기소

대구지방검찰청 강력범죄수사부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총책 A 씨와 프로그램 개발자 등 13명을 기소했습니다.

A 씨 등은 2022년부터 2년가량 대포계좌 등을 이용해 680억 원대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총책 A 씨는 지난해 7월 도박사이트 운영진 일부가 체포되자 수사 무마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가 형사사건 브로커에 뇌물 용도로 5천만 원을 줬고, 이 브로커가 대구경찰청 소속 팀장급 경찰관 B 씨와 또 다른 경찰관 C 씨에게 각각 772만 원과 126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또 경찰관 B 씨와 C 씨가 브로커를 통해 총책 A 씨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사실과 집행 계획 같은 수사 상황을 누설해 A 씨를 달아나게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구지검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브로커 4명을 기소하고, 경찰관 2명도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A 씨가 구속 상태에서도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지속적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보고 80억 원 상당 조세 포탈 혐의에 대해 국세청에 고발을 의뢰했습니다.

(취재 : TBC 안상혁, 영상취재 : 김영상 TBC,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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