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정보통신기기 제조업체인 아이앤씨테크놀로지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회사는 2019년 하도급 업체에 통신기기 부품 제조를 맡기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기술자료 요구서도 주지 않은 채 양산시험 절차서와 부품 목록 등을 요구했습니다.
하도급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 관련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