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영상] "남자라서 당하는 일 없어야" 정치권도 '동탄 화장실' 언급…CCTV 본 변호사가 지적한 '이상한 점'

군대를 갓 전역한 22살 남성이 남자 화장실을 갔을 뿐인데 한순간에 성범죄자로 몰렸다며 억울함을 호소한 사건에 대해 변호사가 '무고한 청년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다'며 무상 변호에 나섰습니다.

신고 당한 남성의 변호를 맡은 남언호 변호사가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한 CCTV 속 타임라인에 따르면, 사건 당일 오후 5시 11분 여성이 화장실 방향으로 향하고 1분 30초 뒤인 5시 13분 남성이 화장실 방향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약 30초 뒤인 5시 14분에 여성이 화장실에서 나오고, 다시 1분 뒤인 5시 15분에 남성이 나옵니다.

CCTV에 포착된 정황과 신고한 여성의 주장을 종합하면 약 30초 사이에 '강제 추행'이 이뤄진 건데, 남 변호사는 이 점을 지적했습니다.

남 변호사는 "여성 분의 말이 신고 당시 초기 진술과 달라졌다"며 "사실상 피해자 진술 밖에 없는 상황인데 피해자 진술과 CCTV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무혐의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초기 진술도 중요하지만 피의자로 지목된 분의 얘기를 들어보는 것도 중요한데, 피의자는 아예 말도 꺼내지 못하게 하는 부분들이 녹음됐다"며 "수사관들이 입건 전에 사실관계를 조사할 때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사를 하는 게 맞는데 이번 사건에서 경찰의 발언과 태도는 매우 부적절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해당 사건에 대한 첫 언급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나경원·한동훈 대표 후보는 오늘(28일) 최근 한 20대 남성이 아파트 운동시설 옆 화장실을 이용했다가 화성동탄경찰서로부터 성범죄자로 몰렸다고 주장해 논란이 된 사건과 관련해 한 목소리로 경찰 대응을 비판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판사 출신인 나 후보는 오늘 페이스북에서 "남성들이 '무고'에 갖는 불안과 공포에 대해 우리 정치권은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현행 무고죄 처벌 규정을 강화하거나 사법부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양형기준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나 후보는 "수사 과정에서 경찰 관계자들이 함부로 유죄를 추정하고 방어권을 가로막는 것은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성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도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겠지만 그만큼 우리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도 매우 무겁게 여겨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특히 이번 논란은 남성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잠재적 가해자'로 몰아가는 잘못된 인식이 가져온 또 하나의 '남성 인권 침해' 사례가 아니냐는 불편한 시선과도 관련이 있다"며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유죄추정'의 억울함을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나 후보는 "무리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수사가 국민 일상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 수사가 보다 선진화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후보도 페이스북을 통해 "그 어떤 경우에도 수사기관이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예단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후보는 "성범죄를 예방하고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은 국가가 해야 할 정말 중요한 일이지만, 절대로 억울한 사람이 처벌받지 않아야 한다는 점은 모든 수사와 재판 절차에서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후보는 자신이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 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한국형 제시카법' 입법과 동시에,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생긴 무고죄 수사의 공백을 막아보려고 검찰이 무고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범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과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 둘 다 해내야 한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구성 : 진상명 / 편집 : 윤현주 / 제작 : 디지털뉴스제작부)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