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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기습집회' 민주노총 조합원 23명 전원 석방

'최저임금 인상 기습집회' 민주노총 조합원 23명 전원 석방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건물 안에서 최저임금 인상 촉구 집회 벌이는 민주노총 조합원들

최저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기습집회를 벌이다 연행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전원 석방됐습니다.

민주노총은 그제(26일) 퇴거불응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던 조합원 23명이 어제(27일) 저녁 8시 20분쯤부터 순차적으로 풀려났다고 밝혔습니다.

조합원들은 그제 오전 10시쯤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1층에서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업종별 최저임금 차별 적용 논의를 중단하라며 기습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경찰의 퇴거 요구에 따르지 않은 혐의로 체포돼 서울 남대문경찰서 등 5개 경찰서로 연행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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