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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공장 화재' 중대본 가동…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앵커>

경기 이번 화성시의 화재로 사상자가 다수 나오자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총력대응에 나섰습니다. 해당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인데, 고용노동부도 산업재해수습본부를 꾸리고 정확한 사고 경위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소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오늘(24일) 발생한 경기도 화성 일차전지 제조업체 화재에 대응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전 화재와 관련해 행안부 장관과 소방청장에게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인명 수색과 구조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어 중대본부장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오늘 낮 12시 36분 중대본 회의를 열고 관계기관과 신속한 사고 수습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후 화재 발생 현장을 찾아 화재진압과 수색구조 상황을 살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하고, 화재 현장에 감독관 등을 보내 화재진압 지원과 상황을 파악에 나섰습니다.

노동부 산업재해수습본부는 화재 진압을 지원하면서 구체적인 사고 현황과 규모, 원인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화재가 일어난 일차전지 제조업체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인 만큼 사고 수습 이후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수사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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