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거짓 신고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112 신고처리법이 다음 달 3일부터 시행됩니다.
112 신고처리법에 따르면 범죄나 각종 사건사고 등 위급한 상황이 아니거나 이를 거짓으로 꾸며 신고했을 경우에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현재 112에 거짓 신고를 하면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되거나 경범죄처벌법상 거짓신고죄로 벌금 등의 처분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관의 긴급조치를 방해하거나 피난 명령을 위반했을 땐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