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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블더] "무조건 2박에 현금만요"…기분 망치는 캠핑장 '갑질'

요새 날이 더워지면서 여름휴가로 캠핑 떠날 계획 세우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전국의 주요 캠핑장들이 손님들에게 갑질을 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하루만 자는 1박 손님은 받지도 않고, 계좌 이체만 된다고 하면서 배짱 영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캠핑족 10명 중 4명은 울며 겨자 먹기로 2박을 예약했다고 하는데요.

캠핑 관련 플랫폼 앱에 들어가서, 경기 지역의 오토캠핑장 예약을 시도해 봤습니다.

성수기인 7월 19일 금요일부터 1박 2일 일정을 선택해 골라봤는데요.

적지 않은 업체들이 1박 예약 불가.

2박부터 예약이 가능하다고 안내해 둔 걸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소비자원이 캠핑 관련 플랫폼 업체와 전국 캠핑장 100곳을 조사했더니 오토캠핑장 중 87%는 '2박 우선 예약제'가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아예 1박 손님을 거부하는 곳도 4곳이나 됐고, 이용 예정일보다 짧게는 하루 전에서야 1박 예약 손님을 받는 곳도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캠핑하려면 돈 더 주고 2박 예약하라는 겁니다.

[박준용/한국소비자원 시장감시팀장 : 일반적으로 2주 전에 캠핑장을 예약하는 소비자의 행태를 고려할 때 소비자의 불만을 유발할 소지가 높았는데 이러한 조건 때문에 부득이하게 2박 예약을 했던 경우가 42.4%나 됐고, 1박 예약이 가능한 기간에 예약을 시도했으나 예약하지 못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도 77%나 됐습니다.]

심지어 카드 결제를 안 받는 곳도 수두룩했습니다.

캠핑장 100곳 가운데 34곳은 '현금 계좌이체'만 받은 걸로 조사된 건데요.

이 때문에 캠핑족 10명 중 6명은 큰 불편을 겪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또, 예약 취소와 관련해서도 제멋대로였는데요.

소비자 귀책사유로 예약이 취소되면 이용 시기를 구분하지 않고 위약금을 산정한 곳이 대부분이었는데 캠핑장 업주 때문에 예약이 취소됐을 경우에는, 별도의 배상 규정을 두지 않은 곳이 74곳에 달한 겁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캠핑족들이 늘어나는 동시에 최근 6년간 소비자 피해는 모두 299건에 달했고요, 또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영상편집 : 문이진, 취재지원 : 하주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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