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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주차장 출입구 차량으로 가로막은 50대 송치

보험사 주차장 출입구 차량으로 가로막은 50대 송치
▲ 보험사 건물 지하 주차장 막아버린 A 씨

대전 둔산경찰서는 보험사 직원의 응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건물 지하 주차장 출입구를 막은 혐의(업무방해)로 50대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5일 오후 4시 반쯤 대전 서구의 한 보험사 건물 지하 1층 주차장 출입구 앞에 본인의 승합차를 주차하는 방식으로 막아선 뒤 40여 분간 건물을 방문한 차량 50여 대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당시 이 건물에 입점한 보험사를 찾아 보험금 지급 관련 대화를 나누다 회사 관계자와 시비가 벌어지자 홧김에 출입구를 막은 걸로 조사됐습니다.

주차장에 갇히게 된 운전자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차량을 이동 조치했습니다.

A 씨는 "내 권리를 행사하려고 주차장 출입구를 막아서게 됐다"고 경찰에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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