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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최태원 판결문 수정, 재산 분할 비율에 영향 없어"

서울고법 "최태원 판결문 수정, 재산 분할 비율에 영향 없어"
▲ 최태원 SK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오늘(18일) 설명자료를 내고 판결문의 일부 수정이 있었지만 재산분할의 비율과 대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본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 회장 측이 어제 판결문 수정에 따라 SK주식 가치 상승 기여도를 최종현 선대 회장이 125배, 최 회장이 35.6배라고 주장한 것도 잘못됐다고 반박했습니다.

서울고법 가사2부는 오늘 '17일자 판결경정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설명자료를 내고 "판결문 수정은 최 회장 명의 재산형성에 함께 기여한 원고 부친·원고로 이어지는 계속적인 경영활동에 관한 '중간단계'의 사실관계에 관하여 발생한 계산오류 등을 수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최종적인 재산분할 기준시점인 올해 4월 16일 기준 SK주식의 가격인 16만 원이나, 구체적인 재산 분할 비율 등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1994년 11월 최 회장 취득 당시 SK C&C의 전신인 대한텔레콤의 가치를 주당 8원,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에는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에는 주당 3만 5천650원으로 각각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최 회장 측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자 1998년 5월 가치를 주당 1천 원으로 수정했습니다.

최 회장 측은 이 같은 판결문 수정에 따라 최 선대회장과 최 회장의 주식 가치 상승 기여가 각각 125배와 35.6배로 수정돼야 하고, 결국 1조 3천808억 원이라는 재산 분할 판결도 잘못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설명자료에서 "2009년 11월 3만 5천650원은 중간 단계의 가치로, 최종적인 비교 대상이나 기준 가격이 아니다"며 "이를 통하면 최 회장과 선대회장의 기여는 160배와 125배로 비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현 회장인 원고가 2009년 경영활동을 그만둔 것이 아니고, 2024년 4월 16일까지 계속 경영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항소심 변론 종결 시점인 2024년 4월 16일에 나타난 주식가액 16만 원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재판부는 선대회장 별세 무렵인 1998년부터 항소심 변론 시점인 2024년까지 회사 성장에 대한 최 회장의 기여분은 35.5배가 아니라 160배가 된다고 계산했습니다.

선대회장의 기여인 125배와 최 회장의 기여인 160배를 비교하면, 125보다 160이 크기 때문에 최 회장의 기여분이 선대회장보다 더 크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판결문 수정에도 최 회장과 선대회장뿐만 아니라 노태우 전 대통령 등 노 관장 측이 SK그룹의 성장에 무형적 기여를 했다는 판단은 그대로 유지되며, 이를 토대로 한 재산 분할 비율 65:35 등의 결론은 바뀌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최종현 회장이 지극히 모험적이고 위험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던 배경은 사돈 관계였던 노 관장의 부친이 대통령이었기 때문"이라며 "그룹 경영의 보호막 내지 방패막으로 인식해 결과적으로 성공한 경영활동과 성과를 이뤄냈다"고 했습니다.

경정에 대해서는 "판결 이유에 나타난 잘못된 계산오류와 기재 등에 대해서만 판결 경정의 방법에 의해 사후적으로 수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 사건에서 선고 이후 사실인정 등에 관하여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가 있다는 점이 나중에 확인되면 '판결경정'의 방법으로 판결의 기재 내용을 사후적으로 수정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라며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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