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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교사 증거" 음성 공개 vs "검찰이 흘려줬나"

<앵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을 공개했습니다. 위증 교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가 유죄라는 결정적 증거라고 박 의원은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야당 대표를 음해하고 있다며, 녹음을 입수한 경위부터  밝히라고 맞받았습니다.

안희재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 2018년 12월 이재명 대표와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진성 씨가 통화한 내용을 4분 분량으로 편집해 공개했습니다.

같은 해 경기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검사 사칭은 누명'이라고 말했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가 김 씨에게 증언을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이재명 대표-김진성 씨 통화 (2018년 12월) : 내가 타깃이던 것, 매우 정치적 배경이 있던 사건이었다는 점을 이야기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다…. 있는 대로 진짜, 세월도 지났고. 나한테 덮어씌우면 도움이 되는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런 얘기들을 좀 기억을 되살려서…]

박 의원은 이 대화가 이 대표 위증교사 혐의의 결정적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정훈/국민의힘 의원 : 위증교사 혐의가 너무 명백해서 아마 우리 국민께서도 이재명 대표의 혐의에 대해서 얼마나 무거운지 (공감할 겁니다.)]

검찰은 지난 1월 이 대표 재판이 열린 법정에서 해당 녹음파일을 재생했는데, 육성이 대중에 공개된 건 처음입니다.

민주당은 있는 대로 말해 달라는 게 위증교사가 되느냐며 야당 대표를 음해하려 공개한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녹취록상 이 대표가 있는 대로 이야기해달라는 취지 말을 10차례 이상 한다면서 기억 환기용 이야기를 위증교사로 주장하는 건 잘못이란 겁니다.

또 음성 파일을 어떻게 입수했는지부터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이해식/민주당 수석대변인 : 검찰이 흘려준 대로 받아 떠들었다면 국민의 대표가 아니라 검찰의 대리인으로 불려야 할 것입니다.]

검찰은 입장문을 내고 녹음파일 공개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설민환, 영상편집 : 위원양, 자료제공 : 유튜브 '박정훈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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