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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쇼] 이재명 '언론은 검찰의 애완견' 발언 팩트체크해보니…

[설주완 변호사]
- 이재명, 北에 간 돈 '주가 조작' 용도라는 주장
- 쌍방울은 사기업, 대북사업과는 무관하단 것
- 입장 바꾼 안부수, 쌍방울이 딸에 오피스텔 사줘
- 이호남 진술? 전언으로 증명력 상당히 떨어져
- 김건희 빨리 소환해야, 알선수재 될 확률 있어
- 소환 거부? 안타까워…지지율 10%대로 떨어질 것

[서정욱 변호사]
- 안부수·이화영 사건이 동일? 시점·성격 다 달라
- 檢, 안부수 항소심서 돈 성격 '방북비용'으로 변경
- 주가조작이 목적? 北에 돈 보내면 주가조작 되나
- 딸에 주택 제공? 그 전에 안부수 진술 바뀌었다
- 국정원 문건? 판사가 믿을 것 못 믿을 것 구별해
- 김건희 소환? 대통령실에선 절대 응할 수 없다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09:00)
■ 일자 : 2024년 6월 17일 (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서정욱 변호사, 설주완 변호사


▷김태현 : 앞서 예고해 드렸던 대로 오늘 이슈토론 서정욱, 설주완 두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정욱, 설주완 :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 두 변호사 나오셨으니까 오늘 뭘 가지고 할지 아마 청취자분들 다 아셨을 거예요. 일단 이재명 대표 얘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이지요.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재판받으려고 출석하면서 입장문을 발표했는데요. "언론이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 받아서 열심히 왜곡조작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일단은 이재명 대표의 얘기 직접 목소리 들어보고 이야기 나누지요.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동일한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전혀 다른 판단을 해서 상반된 결론이 났는데도 왜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 언론들은 한번 지적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진실을 보도하기는커녕 마치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 받아서 열심히 왜곡·조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태현 : 이재명 대표 얘기가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동일한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전혀 다른 판단을 해서 상반된 결론을 냈다 이거거든요. 똑같은 사건을 예를 들어서 수원지방법원의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재판부에서는 유죄, 그런데 다른 재판부에서 무죄 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설주완 : 아니요. 유무죄가 갈린 것이 아니라 이 사건과 관련 있는 안부수 씨라는 분이 계시지요. 아태협회 회장이신데요. 그분이 횡령죄 혐의, 그다음에 정치자금법 혐의 등으로 1심에서 3년 정도의 아마 실형을 받으시고 지금 복역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태현 : 수원지방법원의 다른 재판부에서?

▶설주완 : 그렇지요. 형사15부로 저는 기억하고 있고요. 거기서 뭐가 문제라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하시는 거냐 하면 판결문 안에 대북 이 돈의 성격에 대해서 거기서는 대북송금이 어떤 방북대가라든지 뭐 이런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쌍방울이라는 그룹의 어떤 주가부양을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인데요. 왜 이것이 이화영 씨 판결에서는 주가부양이라든지 주가조작이라든지 이런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어떤 방북이라든지 스마트팜 비용으로 인정받은 것이냐, 이렇게 내용이 상치한 것 아니냐. 어떤 그 돈의 성격을 두고요. 돈은 하나의 돈인데, 북한으로 간 돈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을, 주장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만약에 그 돈이 이화영 씨 재판에서 나온 것처럼 예를 들어서 방북비용 이게 아니라 진짜 쌍방울 자체의 주가조작을 위한 일이었다 그러면 본인은 말끔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무죄잖아요.

▶서정욱 : 일단 이재명 대표가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동일한 법원의 다른 재판부라잖아요. 그런데 동일한 사건이 아니에요.

▷김태현 : 그래요?

▶서정욱 : 안부수 사건과 이화영 사건이 왜 동일합니까? 전혀 시점이나 성격이 틀리고요. 그다음에 동일한 법원, 수원법원이 뭐 의미가 있나요? 재판부가 중요하지요. 아무 의미 없는 걸 동일 동일 강조하기 위해서. 언뜻 들으면 이게 다 동일한데 왜 모순됐냐 이렇게 느끼잖아요. 따라서 이게 동일한 법원이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다음에 사건은 동일하지 않다. 이건 뭐냐 하면 안부수 씨는 2022년에 이미 기소가 됐잖아요. 그런데 김성태 회장이 체포돼 들어온 건 2023년 1월이거든요. 그래서 안부수 회장은 그때 수사결과에 따라 기소했고, 이걸 항소심에서 공소장을 바꿨어요. 안부수 씨 공소장을 바꿨어요.

▷김태현 : 그런데요?

▶서정욱 :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그걸 얘기 안 하잖아요. 거기는 보면 방북대가다 이런 게 공소장이 바뀌어서 변경, 허가도 해 줬습니다. 항소심 법원이요. 왜 그 이야기는 안 합니까?

▷김태현 : 잠깐만요. 지금 안부수 씨 확정됐어요? 항소심...

▶서정욱 : 항소심 중이지요.

▶설주완 : 아니요, 항소심 중인데요. 모르겠습니다, 그 재판이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김태현 : 그래요?

▶설주완 : 그러니까 공소장 변경까지는 돼 있는 것 같고요. 지금 계속 재판이 되고 있다는 기사는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해 봤는데 공소장 변경이 됐다라는 것까지는 저도 수원지검에서 발표한 입장문이 보도로서 제가 확인을 한 것 같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하나씩 보자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검찰이 밝히는 대로 받아쓰는 애완견이다라고 표현한 게 지금 돈의 성격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설주완 : 네.

▷김태현 : 그런데 일부 언론 보도하고 저희 SBS 보도에 대해서 판단이 조금 다른데요. 일부 언론이 뉴스타파입니다. 뉴스타파 보도에서는 안부수 씨 1심 판결에 들어 있는 범죄사실을 보면 이게 주가상승 자금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저희 SBS의 보도는 이거는 법원의 판단이 아니고 검찰이 공소장을 가지고 범죄사실을 적시한 거다 이 얘기거든요. 어느 게 맞는 얘기예요?

▶설주완 : 그러니까 우리가 판결문을 쭉 보다 보면 범죄사실이라 해서 내용이 나와요. 검찰의 주장 그다음에 재판부의 판단이라 해서 판단항목이 나와 있지요.

▷김태현 :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 변호인이 항변한 것을 판단한 거지요.

▶설주완 : 그렇지요. 항변한 주장에 대해서 마지막에 판단이라 이렇게 나오게 돼 있잖아요. 거기에서 나왔는데요. 거기에서는 안부수 씨 판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대북송금의 성격, 어떠한 주가조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없다라는 거지요.

▷김태현 : 법원은 판단하지 않았다.

▶설주완 : 네. 범죄사실 내용 중에 있다는 것인데요. 일단은 1심 판결문 기준으로 아마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것 같고요. 2심은 아직 확정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공소장은 변경됐지만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아직 미확정의 판결이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일부러 얘기를 하지 않았다라기보다는 아직 일단은 1심 판결문 가지고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일단 우리도 팩트체크를 해 보면, 안부수 씨 1심 판결문 보면 그 돈이 주가조작용으로 쓰인 거다. 예를 들면 주가조작 자금이라고 쉽게 표현할게요. 그게 법원의 판단이 아니라, 쟁점에 대해서 법원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검찰 공소장에 그렇게 쓰여 있어서 범죄사실을 그렇게 쓴 것이다? 1심 판결은.

▶서정욱 : 안부수 씨는 일단 돈을 북한에 준 그 동기가 별로 중요한 쟁점이 아니에요. 이화영은 중요하지요. 왜냐하면 이게 경기도나 이재명 대표 방북이니까요. 그런데 안부수 씨가 돈을 2018년 12월하고 2019년 1월이에요. 이거 전혀 전이에요. 한참 전이잖아요. 500만 불, 300만 불하고 그전에 조금씩 2억, 3억 준 혐의잖아요. 이거하고 뒤에 돈 800만 불 섞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지요. 전혀 관계없는 돈이고요. 안부수 씨는 이게 어떤 용도로 줬는지는 모르겠고, 그게 이슈는 아닌데.

▷김태현 : 쟁점은 아니었다?

▶서정욱 : 그러고 이게 자꾸 주가부양하고 그다음에 쌍방울 대북사업하고 그다음에 800만 불 경기도나 이재명 대표하고 둘 중에 택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현대가 5억 불 줄 때도 현대도 사업하고 그러면 주가도 오르겠지요.

▷김태현 : 잘되면 오르겠지요.

▶서정욱 : 그러면서 이게 방북도 되고요. 이런 게 유착의 윈윈이잖아요. 자꾸 이재명 대표는 왜 양자택일입니까? 이렇게 보면 돼요. 경기도 걸 500 대납해 주고 300만 불 대납해서 쌍방울도 좋은 게 뭐냐 하면 주가가 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대북사업도 도움받을 수 있잖아요. 둘 다 가능한데 왜 자꾸 둘 중에 하나다 이렇게 택일을 합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설주완 :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주장은 그 당시에 그 돈이 간 것은 오로지, 그러니까 쌍방울이라는 사기업이잖아요. 사기업의 어떠한 기업의 가치상승, 또는 어떤 주가부양, 아니면 주가조작을 통한 어떤 시세차익을 노린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경기도지사의 방북이라든지 경기도의 대북사업과는 무관하다는 거였지요.

▶서정욱 :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있잖아요.

▷김태현 : 뒤에 할 거예요.

▶서정욱 : 그런데 독일에 800만 불 돈 보내면 도이치 주가가 조작됩니까? 쌍방울이 주가조작을 하려면 주식을 사모아서 고가매수, 허위매수 해서 주가를 올려서 팔아야 주가조작이 되지 북한에 800만 불 돈 보내면 주가조작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주장이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정리를 해 보면 두 변호사님 얘기하고 언론 SBS 보도를 종합을 해 보면 검찰이 안부수 씨 처음 기소할 때는 주가조작 자금으로 공소장 쓴 건 맞아요. 그러고 그 이후에 김성태가 잡혀서 그때부터 이 대북송금이 방북비용이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1심 판결문은 검찰의 공소장을 그대로 범죄사실을 갖다 쓴 것인데, 안부수 씨 항소심에서는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했다?

▶서정욱 : 네.

▷김태현 : 그러면 그 돈도 성격을 방북비용으로?

▶서정욱 : 성격을 바꿨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거는 정리를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요. 설주완 변호사, 이재명 대표가 언급했던 게 뉴스타파 이 보도인데요.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안부수 씨를 매수한 정황이 있다. 이건 뭔 얘기예요?

▶설주완 : 그러니까 2023년도, 제가 그 기간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안부수 씨가 입장을 변경할 때가 있었어요. 진술이 변경되고 그다음에 재판에 나와서 증언할 때도 기존 진술과는 번복된 진술을 했는데요. 그 즈음에, 바로 직후에 안부수 씨 딸의 오피스텔을 쌍방울에서 구입을 해 줬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단 팩트로 그 집에 뉴스타파 기자들이 가봤더니 안부수 씨 딸이 살고는 있더라. 그래서 쌍방울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안부수 씨의 진술에 대해서 회유를 한 것이 아니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지요.

▷김태현 : 그러니까 진술 번복 예를 들면 이후인지 이전인지 그 대가로.

▶설주완 : 그 즈음.

▷김태현 : 그 즈음에?

▶설주완 : 그러니까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지요.

▷김태현 : 그렇게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 SBS 보도는 이런 겁니다. 다만 안 회장은 그보다 앞선 지난해 2월 검찰 조사에서 이미 대북송금 혐의를 인정했던 것으로 알려져서 안 회장이 진술을 바꾼 배경이 그 오피스텔 때문인지 이것은 조금 더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이것은 SBS 보도 내용이에요. 서 변호사, 이거 어떻게 봐요?

▶서정욱 : 일단 딸한테 주택을 제공했다고 돼 있는데 몇 억짜리를 사서 준 건지 아니면 이게 그냥 잠시 사는 건지 그 구체적인 금액이나 매매인지, 아니면 임대차인지 모르잖아요.

▷김태현 : 네.

▶서정욱 : 따라서 이거는 조사를 해 봐야 되는 거고요. 그전부터 진술이 바뀐 건 맞고요.

▷김태현 : 네.

▶서정욱 : 그다음에 이 정도 딸한테 집에 살게 돼서 말을 바꿀 정도로 이게 그런 사건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를 뒤흔든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매수하려면 어떻게 딸한테 그 집을 사줬는지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이걸 이렇게 매수하면서 몰래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 안부수 씨나 김성태도 처음에는 이재명 대표를 보호해 주고 어떻게든 숨기려 했지요. 그런데 증거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차고 넘치니까 이제는 더 이상 한계에 달하잖아요. 따라서 진실 하나하나 밝힌다 이렇게 보면 돼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고 이거 하나만 더 짚어보지요. 국정원 문건 이거 사실은 이화영 씨 1심 판결 나온 뒤부터 민주당 의원들 인터뷰하면 이 얘기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박지원 의원도 이 문건 얘기를 했어요, 저랑 인터뷰할 때. 그런데 내용을 보면 말로만 듣던 국정원 블랙요원이 작성한 보고서에 보면 쌍방울이 주가조작 대가로 일주일에 50억 원씩 북한의 정찰총국의 이호남 씨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이 이호남의 발언이 국정원 기밀문건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국정원에서도 대북송금 돈 준 게 주가조작용이다 이렇게 국정원 블랙요원이 작성한 문건이 있는 건데 왜 재판부가 이걸 무시하고 김성태 씨 진술에 의존해서 이거를 주가조작이 아니라 방북대가다 이렇게 판단하느냐 이게 이재명 대표의 얘기 아니에요?

▶설주완 : 그렇지요. 국정원 보고서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왜 증거채택을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김태현 : 증거는 채택은 된 거잖아요.

▶설주완 : 그러니까 증거능력은 있었지요. 보고 그것을 판결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김태현 : 그러니까 그 문건의 내용을 별로 법원에서 안 받아줬다?

▶설주완 : 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박지원 의원이라든지 장경태 의원이 이걸 증거로써 채택하지 않았다는 조금 잘못된 표현 같고요. 그러니까 증거능력은 다 부여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재판부에서 확인을 했지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신빙성의 문제를 재판장이 판단을 한 거니까요. 그런데 이 얘기에서 이건 제 생각인데 이호남 씨의 진술인데 어찌 보면 전언이잖아요.

▷김태현 : 이호남 씨의 말을 국정원 블랙요원이 듣고 적은 거지요, 보고서에.

▶설주완 : 그러면 이호남 씨에 대해서 이게 만약에 법정에서 이것을 불러다가 네가 한 말이 맞냐라고 확인이 됐더라면 아마 신빙성이 부여됐을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김태현 : 정찰총국의 이호남이 대한민국 법원의 증인으로.

▶설주완 : 그런데 이 사건의, 그러니까 저는 이 쌍방울 사건, 특히나 이재명 대표가 기소가 된 사건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이게 제3자가 북한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확인하냔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맹점은 있거든요.

▷김태현 : 사실 제일 정확한 건 북한 불러다가 이 돈 받았어요? 뭐로 받았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설주완 : 그렇지요. 불러다가 이 진술의 신빙성을 부여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부분에서 증명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그 문건 자체를 법원이 심리를 했는데 거기 있는 말을 했다는 이호남은 확인할 수 없으니 오히려 이 문건보다는 김성태 진술에 법원이 신빙성을 뒀다?

▶설주완 : 그렇지요.

▶서정욱 : 제가 전체 판결문은 두 번 봤고요. 이 국정원 문건은 열 번은 넘게 분석해 봤어요.

▷김태현 : 정말요?

▶서정욱 : 그럼요.

▷김태현 : 이야, 부지런하십니다. 저는 남의 사건 판결문은 안 읽어요.

▶서정욱 : 국정원 문건이 크게 한 여섯 부류로 분류가 돼요.

▷김태현 : 여섯 개나 있어요?

▶서정욱 : 그중에 판사가 세 개는 믿고 세 개는 안 믿었어요. 그런데 믿은 문건에는 500만 불은 경기도의 스마트팜이라고 판단된다 이것도 있어요.

▷김태현 : 국정원 문건에?

▶서정욱 : 네. 이것은 또 이재명 대표 쪽에서 이야기 안 해.

▷김태현 : 네.

▶서정욱 : 그런데 이거는 왜 안 믿었느냐 내용이 황당무계한 전문증거잖아요, 전문.

▷김태현 :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호남의 말을 받아 적은.

▶서정욱 : 북한에 총 보낸 게 방북비용 300만 불이면 30억이지요? 스마트팜이 500만 불이잖아요.

▷김태현 : 네.

▶서정욱 : 다 해 봤자 100억 정도잖아요. 800만 불.

▷김태현 : 네.

▶서정욱 : 그런데 일주일에 50억씩 주면, 일주일에 50억이면 한 달에 얼마입니까?

▷김태현 : 200억. 두 달이면 끝나네.

▶서정욱 : 200억. 400억. 아니, 총 다 보낸 게 800만 불인데 일주일에 50억씩 준다 말이 안 되는 황당무계한 내용이잖아요. 그러고 이게 전해 들은 거고요. 그러니까 국정원의 문건 중에도 제대로 분석해서 쓴 문건도 있고, 남한테 첩보라고 아무거나 그냥 갈겨 쓴 문건도 있잖아요. 판사가 그걸 구별해서 이것은 못 믿겠고 상식에 안 맞으니 이건 믿고 이런 거예요.

▷김태현 : 하긴 일주일에 50억씩 주면 회사가 주가조작으로 얼마나...

▶서정욱 : 이게 말이 됩니까?

▶설주완 : 그러니까 이 첩보라는 것이 다양한 것들이 있고 그 경중이 있는 거잖아요. 그냥 단순첩보가 있을 것이고, 하나는 분석보고서 형태로 있을 것이고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이 정보문건의 작성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아마 그런. 이 블랙요원도 법정에서 심문을 했으니까요.

▷김태현 : 아, 그래요?

▶설주완 : 네. 심문을 했기 때문에 아마 재판장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확인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화영 씨 항소심이나 이재명 대표 1심에서도 이 문건에 대해서는 공방이 있기는 있겠네요.

▶서정욱 : 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서 김건희 여사 얘기해 보겠습니다. 금요일에 법사위가 있었어요. 오동운 공수처장이 김건희 여사 소환 가능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필요성이 있다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게 한다는 얘기예요, 안 한다는 얘기예요?

▶설주완 : 그냥 원칙론대로만 얘기한 것 같은데요? 필요성이 없으면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김태현 : 배고프면 밥 먹는다 이거라는 건가요?

▶설주완 : 그렇지요. 그런데 저는 공수처에서는 김건희 여사 부르기는 어려울 거라고 봐 요.

▷김태현 : 수사대상이 아니기는 하구나. 공수처니까.

▶설주완 : 그렇지요. 그러기도 하고요. 차라리 저는 검찰에서 빨리 소환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원석 총장 계실 때. 그러니까 지금 김영란법과 관련해서 아예 해당사항이 없다라고는 하지만요.

▷김태현 : 권익위?


▶설주완 : 저는 오히려 불러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알선수재가 될 확률도 있다는 거예요.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진술을 들어봐야 검토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진술을 듣지도 않고, 어쩌면 불성실한 서면진술 같은 걸로 이걸 듣고 판단한다면 저는 오히려 계속 논란을 지필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조기소환한다는 측면에서도 빨리 소환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김태현 : 서정욱 변호사, 용산의 기류도 잘 알고 있고 검찰의 움직임도 잘 알고 있는 서정욱 변호사. 이렇게 띄워드렸으니까 중요한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검찰에서 김건희 여사 소환합니까?

▶서정욱 : 검찰은 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실은 절대 응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절대 응할 수 없다라는 게 뭐예요? 서면조사도 안 된다, 아니면 소환조사도.

▶서정욱 : 소환에 응할 수 없다.

▷김태현 : 서면조사는 받겠다?

▶서정욱 : 서면은 보내면 이게 검토해 볼 수는 있겠는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거는 녹음이 돼 있는 몰래카메라가 있잖아요. 그러면 팩트는 어느 정도 드러난 거예요. 그렇지요? 이걸 굳이 불러서 안 물어봐도 팩트는 거의 드러나 있잖아요. 고소인 고소장이나 몰카에. 그러면 이게 그 자체가 범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청탁이 뭡니까? 뭐 김창준 자문위원, 그다음에 국립묘지잖아요. 이건 알선이 될 수가 없어요. 범죄혐의가 없잖아요.

▷김태현 : 지금 그러면 물밑에서는 용산 대통령실은 우리 절대 소환에 응하지 않을 거야라는 의사를 검찰에 전달했다?

▶서정욱 : 아직은 소환 안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으니까요.

▷김태현 : 그러니까 물밑에서 작업이요.

▶서정욱 : 그러면 여기에 응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설주완 : 말이 되지요.

▷김태현 : 그러면 대통령실 기류가 소환에 응할 수 없다라는 걸 검찰도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서정욱 : 응할 수 없다가 아니고 절대 응할 수 없다. 검찰도 알겠지요.

▷김태현 : 그러면 어떡해요? 이 상황에서 공식적으로 그러면 검찰이 소환요청을 합니까?

▶서정욱 : 알 수 있겠지요. 이원석 총장은 자기가 퇴임 앞두고. 이제 그러면 어떡할 겁니까, 뭐 체포영장을 할 겁니까? 뭐 어떡할 겁니까?

▷김태현 : 그러면 여론은 안 좋아지잖아요.

▶서정욱 : 여론이 지금보다 더 나빠지는 게 뭐 있어요? 지금도 어차피 비판할 사람 다 비판하고 싫다 하는 사람은 싫다 하지 새로 더 나빠질 게 뭐 있어요? 보는 시각이 다른 거예요.

▷김태현 : 이렇게 되면 그러면 만약에 검찰에서 소환요구도 하지 않으면 속된 말로 검찰이 비판도 받는 건데요. 검찰이 소환요구 계속해요, 대통령실은 못 나간다고 해요. 그러면 대통령실의 비판 여론이 세질 거잖아요.

▶서정욱 : 그런데 그것의 정당한 이유를 설명하잖아요.

▷김태현 : 그래요?

▶서정욱 : 아무 범죄 혐의도 없이 그냥 눈치를 봐서, 국민 비판 여론 눈치 봐서 소환하니까 쇼잖아요, 검찰이. 이걸 논리적으로 국민 앞에 설명하고 응하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해야지요.

▷김태현 : 그러면 특검 여론이 더 커지지 않을까요?

▶서정욱 : 지금 여론의 변화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이미 보고 싶은 것만 서로 보는, 이미 우리 국민 여론은 반쪽 나 있는 거지요.

▶설주완 : 이 의견 어떻게 봅니까? 정말 안타깝다.

▷김태현 : 그래요?

▶설주완 : 그러면 정말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져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일주일 동안에 무슨 일이 있는지 다음 이슈토론에서 다시 짚어보도록 하지요. 이번 일주일을 잘 지켜보자고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설주완 변호사, 서정욱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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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김태현의 정치쇼 (시간 수정/오전 7시~9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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