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테이저건에 맞은 50대 피의자가 돌연사한 것은 '급성 심장사'로 인한 것이라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검거돼 조사받던 중 숨진 50대 남성 A 씨의 사망 사건을 내사 종결 처리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A 씨의 사망 원인이 '외부 자극에 따른 급성 심장사가 우선 고려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급성 심장사는 극도의 공포와 분노, 흥분 등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데 테이저건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A 씨에게 사용한 테이저건의 전압, 전류 등을 확인한 결과 정상 범위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생명이 오갈 수 있는 급박한 상황에서 테이저건을 사용한 것은 적절했다고 보고 관련자 문책 등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A 씨는 4월 23일 광주 북구 양산동 아파트에서 별거 중이던 가족의 집에 침입해 30대 아들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경찰은 A 씨가 흉기를 든 채 아들 몸 위에 올라타 있는 상황을 목격하고 테이저건을 발사해 A 씨를 검거했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로 호송된 A 씨는 돌연 호흡 곤란을 호소하며 쓰러졌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