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이 '쿠팡 랭킹순' 검색 순위를 조작해 자체 브랜드(PB) 상품 구매를 유도했다며 과징금 1,400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쿠팡과 쿠팡의 PB상품 전담 납품 자회사인 씨피엘비(CPLB),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 행위에 대한 과징금으로 사상 최대 액수입니다. 쿠팡은 '부당한 제재'라며 즉각 항소해 법원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무슨 상황인데?
2019년 2월부터 현재까지 이런 식으로 중개 상품을 배제하고 최소 6만 2,250개의 자기상품을 검색 순위 상위에 고정적으로 노출시켰다는 게 공정위 설명입니다.
그렇게 상위에 고정 노출된 쿠팡의 자기상품은 노출 수가 크게 증가했고 총매출액 또한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프로모션 대상 상품의 총매출액은 76.07%, 고객당 노출 수는 43.28% 증가했고 검색 순위 100위 내 노출되는 PB상품의 비율은 56.1%에서 88.4%로 높아졌습니다.
반면 쿠팡에서 중개 상품을 파는 입점업체 21만 개는 알고리즘 조작 이후 검색 순위 상위에 자신의 상품을 올리기 어려워졌습니다.
좀 더 설명하면
'쿠팡 랭킹순' 설명에도 "판매 실적, 사용자 선호도, 상품 정보 충실도 및 검색 정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순위"라는 설명만 있을 뿐, 인위적으로 쿠팡의 자기상품을 상위에 노출했다는 내용은 알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공정위는 이로 인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이 저해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의 효율적 자원 배분이 왜곡됐다고 판단했습니다.
한 걸음 더
공정위는 또 쿠팡이 임직원을 동원해 '셀프 리뷰'를 작성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2019년 2월부터 현재까지 2,297명의 임직원을 동원해 PB상품에 긍정적인 내용의 구매 후기를 달고 높은 별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최소 7,342개의 PB상품에 7만 2,614개의 구매 후기를 작성했습니다.
인지도가 낮거나 판매량이 적은 자기상품의 순위를 상승시키고 소비자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거짓 리뷰를 작성했다는 겁니다. 쿠팡은 구체적인 매뉴얼까지 만들었고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라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면서도 지속적으로 구매 후기를 달게 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쿠팡은 공정위의 1차 현장 조사가 이뤄졌던 2021년 6월 이전까지는 '셀프 리뷰' 작성 사실을 소비자에게 전혀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현장 조사 이후 리뷰에 임직원 작성 사실을 기재하기는 했지만 별도로 클릭해 들어가야 하는 구매 후기 하단에 기재돼 소비자가 이를 쉽게 확인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공정위는 임직원 동원 리뷰 작성으로 인해 입점업체와의 공정한 경쟁이 저해됐으며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이 방해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2022년 쿠팡 PB상품에 직원 작성으로 추정되는 구매 후기와 높은 평점들이 달리는 정황이 있고 쿠팡 PB상품들이 검색 순위 상단에 노출되도록 조작된 것으로 보인다며 쿠팡을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