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에 아이 울음소리만 들리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그러자 경찰이 1,300세대 아파트 단지에서 그 신고자를 찾아낸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기사로 함께 보시죠.
지난달이었습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 112에 아이 우는 소리만 5초가량 들린 뒤 전화가 끊기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를 파악한 뒤에 관할 지구대 병력과 강력팀 등을 출동시켰고요.
주변 수색 그리고 휴대전화 소유자 조회 등을 통해 1,300여 세대 아파트에서 신고자의 집을 특정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 봤어요.
그러자 3살짜리 아이가 부모의 휴대전화를 갖고 놀다가 잘못 눌러서 112에 신고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연은 해당 경찰서 칭찬게시판에 아이의 부모가 감사 인사를 남기면서 알려졌는데요.
부모는 아이를 잘 지도해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 하면서 한편으로는 만약 실제 범죄 상황이었다면 너무 든든했을 것 같다고 적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