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은 법적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어제(10일) 결론 내린 지 하루 만에 검찰총장이 입장을 내놨습니다. 법리대로만 하면, 김건희 여사 소환을 놓고 대통령실과 갈등은 없을 거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소환 조사 필요성을 거듭 밝힌 거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원종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청탁금지법에 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며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 의혹 조사를 종결한 다음 날.
이원석 검찰총장은 검찰 수사에는 영향이 없을 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원석/검찰 총장 : 검찰은 검찰 차원에서 수사 일정을 차질 없이 수행을 할 것입니다.]
최대 관심사인 김 여사 소환을 두고 대통령실과 갈등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원석/검찰 총장 : 저희가 다른 고려 없이 증거대로 그리고 법리대로만 한다면 그러한 일은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3일 "법 앞에 예외도 성역도 없다"는 발언에 이어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걸 거듭 강조한 거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법적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다른 기관의 결정이 나오면서, 검찰 입장에선 김 여사 소환의 명분과 논리를 구성하기가 한층 복잡해졌습니다.
명품가방 수수를 대통령이 언제 알았는지와 명품 가방의 행방 등도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수사 범위에 대한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중앙지검은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의혹 고발 사건을 형사 2부에 재배당하면서 본격 수사 채비를 갖췄습니다.
전직 대통령 부인 수사를 고리로 김건희 여사 소환 필요성을 에둘러 강조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습니다.
'법리'대로만 하면 될 거란 검찰총장의 말과는 달리 수사의 돌파구 마련을 위해서는 정치적 고려도 해야 하는 검찰의 상황을 방증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김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