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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피싱 사기' 첫 은행 자율 배상…피해액 15%

<앵커>

보이스피싱 피해가 갈수록 심각해지자 금융당국이 올해부터는 시중은행들이 자율 배상을 하도록 했습니다. 피해를 막기 위한 적극적인 예방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은행도 일부 피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인데요. 6개월 만에 첫 배상 사례가 나왔습니다.

유덕기 기자 단독 보도 보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기자>

KB국민은행을 이용하는 고객 A 씨는 메시지 속 인터넷 주소를 클릭한 후 악성코드가 설치되는 일명 '스미싱' 피해를 당했습니다.

피해 금액은 850만 원, SBS 취재 결과 지난주 KB국민은행은 A 씨와 피해액의 15%인 약 128만 원을 배상해 주는 데 합의했습니다.

올해부터 19개 시중 은행이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에 대한 자율배상 프로그램을 시작했는데 반년 만에 첫 사례가 나온 겁니다.

비대면 금융사고는 보이스피싱, 스미싱같이 인터넷 또는 모바일 뱅킹을 통해 제3자가 이용자 동의 없이 예금 이체나 대출을 실행해 발생한 범죄 피해를 의미합니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역대 최고치인 1천965억 원으로 전년보다 35.4% 급증했고 1인당 피해액수도 50% 넘게 늘어난 1천710만 원을 기록할 정도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많은 홍보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피싱 수법이 도입되는 등 피해가 계속 늘어나자, 금감원이 시중 은행들과 협약을 맺고,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을 더 고도화하고 적극적으로 예방조치를 하게끔 '자율 배상' 형식으로 일부 책임을 묻게 한 겁니다.

[이복현/금융감독원장 (지난해 10월) : 은행에서 합리적인 배상 책임을 부과하면서도 은행 스스로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배상 비율은 20~50% 사이로, 은행이 악성 앱 탐지 체계를 도입하지 않았거나 본인확인 절차가 미흡했으면 은행 배상 비율이 늘고 피해자가 신분증 사진이나 비밀번호를 스마트폰 내에 저장해 뒀다면 배상 비율은 줄어듭니다.

KB은행이 첫 사례로 현재 다른 은행들도 피해 고객들의 접수를 받고 배상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영상취재 : 윤 형, 영상편집 : 김윤성, 디자인 : 이재준·홍지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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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내용 취재한 유덕기 기자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Q. 어떤 경우, 얼마나 배상 받나?

[유덕기 기자 : 올해 1월 1일 이후 발생한 비대면 금융사고만 대상이고요. 개인만 해당하고 법인은 제외됩니다. 또 본인이 직접 이체, 출금한 경우, 또 은행이 보이스피싱 우려를 감지해서 경고했는데도 강행했으면 이 부분은 제외됩니다. 결국 은행은 얼마나 예방했냐 그리고 개인은 얼마나 조심했냐, 이것에 따라서 배상 비율이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저희가 금감원의 첫 케이스 15% 어떻게 결정됐는지 물어봤는데 구체적 자율 배상 가이드라인은 악용 우려가 있어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공모해서 비대면 금융사기를 일으킨다면 당연히 배상은 받지 못하고 관련 법령에 의거해서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Q. 범죄 피해 '은행 배상'?

[유덕기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은행권도 일단 피해자 구제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은행도 잇단 피해자들 소송에 대응하는 것보다는 일단 초기에 협의로 해결 보는 게 낫다는 건데요. 하지만 배상비율 기준이 다소 모호해서 논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고객의 고의나 중과실에 의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도 금융사가 입증해야 하고요. 또 피해액이 여러 금융권에 걸쳐져 있으면 분담 비율이 굉장히 애매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제2금융권은 빠져 있는 건데요. 게다가 메신저피싱이 급증세인데 통신사는 제외돼 있고 은행만 책임을 진다는 거에서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재원은 전자금융법에 따라 가입한 책임이행보험을 활용하기로 했고요. 나머지 초과하면 자체 재원을 활용할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 박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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