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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재연시험 우린 신뢰 못 해"…제조사 등판, 주장의 이유는?

1년 반 전 발생한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재연시험 결과를 두고 제조사인 KG모빌리티가 오늘(10일) "신뢰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 사고는 지난 2022년 12월 강원 강릉시에서 A 씨가 KGM의 SUV 차량을 몰던 중 일어나 차에 타고 있던 A 씨의 손자가 숨졌습니다.

A 씨와 가족은 제조사인 KGM을 상대로 약 7억6천만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최근 이 재판에서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이 사고 재연시험을 했는데 'A 씨는 가속페달을 밟지 않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조사가 여기에 대해 객관성이 결여됐다고 반박하고 나선 겁니다.

KGM은 "재연시험은 원고들이 제시한 조건으로 실시됐다"며 "가속 상황, 사건 차량과 시험 차량의 상이점, 도로 상황의 차이점 등 제반 조건이 확인된 객관적 데이터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운전자가 약 35초간 모든 주행 구간에서 가속페달을 100% 밟았다는 전제 아래 재연시험이 이뤄졌고, 실제 사고 구간은 오르막이지만 평지에서 시험이 진행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고 당시 주행 데이터와 재연시험 조건은 달랐다"고 반박했습니다.

KGM은 또 "재연시험 시 도출된 일부 데이터 및 변속 패턴 해석 방법이 감정인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감정인이 재연시험 결과와 사건 차량의 변속 패턴이 상이하다는 해석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가족 측이 지난달 긴급제동보조장치, AEB 작동 여부와 관련해 자체 실시한 추가 감정에 대해선 "법원을 통하지 않은 사적 감정은 객관성이 담보된 증거 방법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원고 측이 사고 당시 'AEB 미작동은 차량 결함'이라는 의견을 낸 데 대해선 "운전자가 다른 차량 추돌 당시 가속 페달을 60% 이상 밟아 미리 설계된 AEB 작동 해제 조건에 따라 AEB가 작동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김나온,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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