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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침범해 낸 사망사고…대법 "비면책 채무로 단정 못해"

중앙선 침범해 낸 사망사고…대법 "비면책 채무로 단정 못해"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해 사망사고를 냈다 하더라도 채무자회생법상 채무 비면책 대상인 '중대한 과실'로 단정할 순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재단법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A 씨를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 씨는 1997년 1월 서울 종로구 한 고가도로에서 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에서 오던 차량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상대 차량에 타고 있던 3명 중 1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따라 보험사가 피해자 측에 4,500만여 원을 지급하고 A 씨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사고 후 10여년이 지난 2014년 A 씨는 법원에 파산·면책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듬해 6월 A 씨의 면책을 결정했습니다.

이후 2020년 2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보험사로부터 채권을 양수해 A 씨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의 쟁점은 A 씨에 대한 채권이 탕감이 안되는 채무자회생법상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이 법은 채무자의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에 따라 발생한 손해배상을 비면책채권으로 규정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이 채권이 A 씨의 중대한 과실에 따른 불법행위 때문에 발생한 만큼 면책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A 씨는 2015년 법원 결정에 따라 이미 면책됐다고 맞섰습니다.

1·2심은 모두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채무자회생법상 중대한 과실이란 채무자가 조금만 주의했다면 생명이나 신체 침해를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않는 등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는 것을 뜻한다"며 "A 씨가 중대한 과실에 따라 사고를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구체적으로 "A 씨는 1차로를 주행하던 중 차로에 다른 차가 진입하는 것을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려다가 중앙선을 침범했고, 당시 제한속도를 현저히 초과해 주행하지도 않았다"며 "피해자 중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은 사정은 중대한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직접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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