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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후죽순' 팝업스토어, 5곳 중 1곳 환불 불가

<앵커>

최근 유통 업체들이 새로운 브랜드나 상품 출시하면 짧은 기간 동안 체험형 임시매장, '팝업스토어'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소비자원 조사 결과 이런 팝업스토어 대부분이 환불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올해 서울 시내에서 3개월 미만으로 운영된 팝업스토어 18곳의 환불 규정을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했습니다.

18곳 중 구매한 물품을 14일 이내 환불할 수 있는 팝업스토어는 단 1곳에 불과했습니다.

7일 이내 환불 가능한 곳은 8곳, 매장 운영 기간 내 환불 가능한 곳은 5곳, 환불이 아예 불가능한 팝업스토어도 4곳이나 됐습니다.

방문판매법은 3개월 미만으로 운영하는 영업장소에서 물건을 산 소비자는 14일 이내에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팝업스토어의 개인정보 수집 절차도 엉망이었습니다.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입장 예약을 했던 팝업스토어 9곳 중 4곳은 수집하는 정보 항목과 보관기간을 소비자에게 안내하지 않았습니다.

또 매장 2곳은 소비자 동의 없이 초상권을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하거나, 입장 행위 자체를 초상권 사용 동의로 간주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해당 팝업스토어 사업자들에게 알리고, 환불기간 등 거래조건을 개선하라고 권고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소비자원이 만 14세에서 만 49세 사이 소비자 800명을 조사한 결과, 83%가 팝업스토어에서 상품을 구매한 적이 있으며, 1년에 9.2회 팝업스토어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장 1회 방문 시 사용하는 평균 금액은 약 4만 6천917원이었습니다.

(영상편집 : 박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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