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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가방에 넣어 몰래 녹음…법원 "교사 징계 근거 안돼"

학부모가 학생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몰래 녹음한 발언은 증거능력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교사 A 씨가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 반 학생에게 학교 안 다니다 온 아이 같다는 등의 말을 해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뒤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학생의 부모는 자녀의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등교시킨 뒤 녹음파일과 녹취록을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앞서 대법원도 같은 사건의 형사재판에서 1심과 2심의 판결을 깨고 몰래한 녹음은 증거능력이 없다며 사건을 파기환송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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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집 '농무'와 '가난한 사랑노래' 등을 쓴 문단의 원로 신경림 시인이 향년 88살로 오늘(22일) 오전 별세했습니다.

암으로 투병하던 신 시인은 국립암센터에서 숨을 거뒀고, 빈소는 서울대병원에 차려집니다.

지난 1955년, 갈대와 묘비 등의 작품으로 등단한 고인은 서민의 고달픔을 따뜻하게 달래는 시들로 오랜 시간 사랑받아 온 한국의 대표 시인 중 한 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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