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집중호우로 유실된 예천 도로
지난해 경북 예천에 내린 극한 호우로 업무상과실치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예천군수, 예천경찰서장, 경북도 북부사업건설소장(이하 피진정인)에 대해 경찰이 불입건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북경찰청은 지난해 7월 14일 예천군에 내린 전례가 없는 폭우로 다발적인 산사태, 하천 범람, 도로 유실 피해가 발생한 탓에 피진정인들이 도로가 붕괴할 것을 예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혐의 없음' 사유를 밝혔습니다.
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을 검토했던 고용노동부 측은 해당 도로는 지방도로로, 법이 정하고 있는 공중이용시설이 아니어서 범죄구성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족은 즉각 반발하며 이의신청 뜻을 내비쳤습니다.
진정인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했는지에 방점을 두지 않고 당일 예천군수와 예천경찰서장, 경북도 북부사업건설소장이 당연히 했던 조치들을 쭉 나열하고는 과실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답답하다"고 밝혔습니다.
유족인 진정인은 지난해 7월 15일 예천군 은풍면 은산리 901번 지방도에서 도로 유실로 SUV가 추락하면서 노부모를 잃었습니다.
지난해 경북 북부 지역 수해와 관련해 경찰은 단 한 건도 정식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진정은 유족들이 예천 폭우 피해와 관련해 인재를 주장하며 처벌을 요구했던 첫 번째 사례입니다.
2024년 경북 북부에서는 호우로 26명이 숨졌고, 이 가운데 예천에서만 사망자 15명, 실종자 2명이 나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