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 결정을 오늘 오후 내릴 방침입니다.
법원이 인용을 결정하면 정부의 내년도 의대 증원 계획에 제동이 걸리게 되고, 기각되면 증원이 사실상 확정됩니다.
법원이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을 내리면 의료계가, 인용 결정이 나오면 정부가 대법원에 재항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대법원 결정이 이달 말 혹은 다음 달 초로 예정된 대학별 정원 확정 때까지 내려지기에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어느 쪽이든 재항고를 하면 고등법원이 적절한지 심사한 뒤 관련 서류를 대법원으로 넘기고 재판부를 배당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 상황에서 의료계와 의대생 등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등 정부나 대학 총장 등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나 가처분 신청은 20건에 이르지만, 법원이 의료계의 손을 들어준 결정은 그동안 한 건도 없었습니다.
오늘 결정이 나올 항고심에 앞서 1심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도 '신청인 적격'이 없다며 각하했지만, 항고심 재판부는 정부에 결정 전까지는 모든 절차를 진행하지 말 것을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증원 규모 2,000명은 어떻게 도출했는지 회의록 등 근거 자료 제출을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는 지난 10일 49건의 증거자료를 법원에 냈습니다.
그동안 2,000명 증원의 과학적인 근거라고 했던 연구 보고서 3건과 각계가 참여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 교육부의 정원 배정심사위원회 회의 결과 자료 등이 포함됐습니다.
정부의 자료 제출 뒤에는 이들 자료를 증원 논의의 근거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공방이 정부와 의료계 사이에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2,000명 의대 증원을 위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며 사회 각계가 참여한 보정심에서 참석 위원 23명 중 19명이 증원에 찬성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의사단체 등은 보정심 회의는 '거수기'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하며 2,000명 증원이 충분한 논의 없이 졸속으로 결정됐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오늘 법원 결정은 2월 말 이후 석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의정 갈등과 의료 공백 상황의 결정적인 변곡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각하·기각 결정이 나오면 정부는 계획대로 의대 증원 절차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법원 결정을 기다렸던 일부 대학들은 의대 증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을 진행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입전형심의위원회가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해 각 대학에 통보하면 대학들은 이달 말 혹은 다음 달 초 '수시모집요강' 발표와 함께 정원을 확정합니다.
반면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정부는 내년도 입시의 의대 증원을 중단하고 내후년 입시에 증원분이 반영되도록 법적 절차를 밟으며 증원에 대한 논의를 계속 이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료계의 반발은 기각·각하 결정 시 더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의과대학비대위는 의대 증원이 확정되면 1주일 휴진을 실시하고 매주 1회 휴진을 단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