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달 전, 치매 노인이 실종 36시간 만에 발견돼 집으로 돌아간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생겼을 때는 가족들이 실종 신고를 해도 위치를 추적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치매환자용 추적기가 있기는 한데, 이걸 쓰는 사람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김태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3월 경기 오산시의 한 도로.
모자를 쓴 80대 노인이 우산으로 땅을 짚으며 걸어갑니다.
한 남성이 노인을 발견하고 차에 태웁니다.
이 노인은 치매환자였습니다.
다행히 실종신고 문자를 본 시민이 발견한 덕에 실종 36시간 만에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2주 전에는 인천시 강화군 주택가에서 길을 잃은 노인이 상의와 기저귀만 입고 있다는 112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역시 치매를 앓고 있던 노인은 가족들이 잠시 외출한 사이 집 밖으로 나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해 전국에 접수된 실종 신고 4만 8천여 건 가운데, 치매환자 실종은 전체의 3분의 1에 달합니다.
실종자가 발생했을 때 최대 24시간의 골든타임이 지나면 찾을 확률은 현저히 낮아지고 사고 위험성은 높아집니다.
보건복지부는 노인 실종 예방을 위해 위치 추적과 긴급 신고가 가능한 '배회감지기'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치매노인이 사용하는 배회감지기입니다.
손목시계 형태로 되어 있는데, 혼자서는 풀 수 없게 방지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보급된 배회감지기는 4천여 대로 치매 등 실종 확률이 높은 노령인구 14만 명의 3% 수준입니다.
신청을 받는 기관이 분산돼 있고, 홍보도 부족해 이용률이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전문가들은 배터리 용량 확대 등 기술적인 보강과 함께 배회감지기 신청 방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영상편집 : 김진원, VJ : 김종갑, 화면제공 : 경찰청·경기남부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