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가 지난 8일 화곡동 1130-7번지 일대 모아타운 내 모아주택의 조합설립 인가를 처리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강서구에서 모아타운 특례를 적용한 첫 번째 모아주택 조합설립 인가입니다.
이곳은 1980~90년대 지어진 낡은 공동주택 11개 동(165세대)과 구립어린이집 등이 있는 구역입니다.
건물 노후도가 100%에 달하고 주차난 등 주거환경이 열악하지만, 자연경관 보호를 이유로 3층, 12m 이하로 건축이 제한돼 개발이 어려웠던 곳입니다.
구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모아타운을 추진해 왔고, 이 지역은 작년 12월 말 모아타운으로 승인·고시되면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지역 주민들도 조합설립 인가 조건인 소유자 동의 80%를 훌쩍 웃도는 87.35%의 동의로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했습니다.
이 조합은 앞으로 설계자, 시공사 등을 선정하고, 통합심의를 거쳐 사업의 핵심 단계인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할 전망이라고 구는 전했습니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를 10만㎡ 이내 지역단위로 묶어 공동개발하는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