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4·10 총선을 앞두고 같은 당 소속 읍면협의회장들에게 돈 봉투를 전달한 의혹을 받는 인천시의원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전날(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인천시의회 A 의원과 읍면협의회장 B 씨를 압수수색했습니다.
A 의원은 4·10 총선을 앞둔 지난달 같은 당 소속인 B 씨 등 읍면협의회장 13명에게 100만 원씩 총 2천6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관련 내용을 제보받아 최근 인천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했습니다.
읍면협의회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정당 측이 준 직책입니다.
A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초기 단계라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 없다"면서도 "신속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인천경찰청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