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고양이들이 자신 차에 흠집을 냈다는 이유 등으로 고양이 수십 마리를 잔혹하게 죽인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0개월간 경남 김해, 부산, 경북 성주, 대구, 경기 용인 등에서 54차례에 걸쳐 고양이 76마리를 잔혹하게 죽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범행 당시 1마리에서 최대 4마리의 고양이 목을 조르거나 흉기로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평소 자신이 주차해 놓은 차량에 길 고양이들이 스크래치를 냈다는 등의 이유로 고양이 분양 사이트에서 고양이를 분양받은 후 잔인하게 죽여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워주기 위해서라도 시설 내 처우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