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술에 취해 사고를 내고 달아나던 운전자를 한 택시 기사가 아파트 지하 주차장까지 쫓아가 신고했습니다. 손님을 태우고 있던 중이었지만, 또 다른 사고가 일어나는 걸 막기 위해 추격을 결심했고, 그 덕분에 경찰이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김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월 28일 새벽, 수원시 권선구의 한 사거리.
좌회전하던 승용차 한 대가 인도로 돌진하더니 가드레일과 가로수를 들이받습니다.
그런데 승용차 운전자는 밖으로 나오지 않은 채 앞뒤로 차량을 움직이더니 도로로 나왔고, 부서진 범퍼를 매단 채 달리기 시작합니다.
승용차 운전자와 같이 좌회전하다 사고 장면을 목격한 택시 기사 박지훈 씨는 음주운전임을 직감했습니다.
곧바로 경찰에 신고한 뒤 타고 있던 손님에게 양해를 구하고 사고 차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박지훈/택시 기사 : '저 차를 잡아야겠다' 생각을 해서 손님한테 '좀 일찍 내려주실 수 있냐'(했더니) '사장님 가서 잡으세요'(하시더라고요.)]
박 씨는 경찰과 통화하며 2km 떨어진 아파트 지하 주차장까지 차량을 추격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해 운전자를 붙잡은 뒤에야 자리를 떴습니다.
사고 차량 운전자는 40대 여성 A 씨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영업까지 중단하고 검거에 도움을 준 박 씨에게 감사장과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박지훈/택시 기사 : 한창 일할 시간이거든요. 그게 중요하지는 않았던 거 같아요, 순간 판단이. 2차·3차 사고를 내지 않을까 그게 불안했고….]
(영상취재 : 설치환, 영상편집 : 이재성, 화면제공 : 경기남부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