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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 돌본 대가" 증여세 취소 소송…법원 "인정 안돼"

"동생 돌본 대가" 증여세 취소 소송…법원 "인정 안돼"
정신질환을 앓던 형제를 경제적으로 돌본 대가로 아파트를 양도받은 부부가 세무당국의 과세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A 씨 부부가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

A 씨의 동생 B 씨는 2012년 A 씨 부부와 A 씨의 아들에게 서울 서초구에 소재한 아파트 1채를 8억 7,500만 원에 양도했습니다.

B 씨는 수령한 대금 중 총 2억 7,918만 원을 A 씨 부부에게 이체했습니다.

이후 정신분열증, 편집증 등을 앓던 B 씨는 2017년 숨졌습니다.

세무 당국은 이를 사전증여로 보고 A 씨 부부에게 총 6,500만 원의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A 씨 부부는 "동생의 병원비·약제비·생활비 등을 부담했을 뿐 아니라 동생을 대신해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것을 정산하는 의미로 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충분한 소명 기회도 주지 않고 증여한 것으로 본 처분은 위법하다"고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세무 당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A 씨 부부가 전세보증금을 대신 반환했고, 이체 금액에 상당한 병원비·약제비·생활비를 부담했다는 주장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A 씨 부부가 제출한 진료비 납입확인서 등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금융거래내역, 임대차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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