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사기 혐의자를 재판에 넘긴 뒤 피해자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기소가 무효가 되진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받은 A 씨의 재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2008년 5월 구속기소된 A 씨는 2010년 5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형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기소 뒤 자신을 고소한 사람에게서 뇌물과 접대를 받아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을 뒤늦게 알고 2021년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재심 개시를 결정한 서울고법은 지난해 7월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뇌물죄로 처벌받은 사실만으로 수사·기소 등 모든 행위가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당시까지 수집된 증거를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검사가 A 씨를 기소한 것 자체는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A 씨를 압박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검사에게 뇌물을 공여한 점은 양형에 고려해야 한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원심 형을 확정했습니다.
재심 사건과 별개로 A 씨는 김형준(사법연수원 25기) 전 부장검사의 중·고교 동창이자 '스폰서'로 알려졌던 인물입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2∼2016년 A 씨의 수사 관련 편의를 봐주면서 수천만 원 상당의 뇌물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2018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A 씨는 자신이 다른 공무원들에게도 뇌물을 줬다고 주장했음에도 검찰이 해당 사건을 덮었다며 당시 담당 검사들을 지난해 10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내사 종결했으나 경찰이 다시 수사에 착수해 지난해 강현도 오산 부시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다만 검찰은 당시 수사 내용으로는 사건을 종결할 수밖에 없었으며, 본격적인 뇌물 혐의 수사에서는 A 씨가 진술을 번복하거나 거부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