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영인 SPC그룹 회장
검찰 수사관에게 수사 정보를 받고 대가를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된 SPC그룹 임원의 첫 공판이 공전했습니다.
검찰 측이 '핵심 공범'인 허영인 회장을 수사 중이라며 허 회장 소환 조사를 앞두고 피고인 측에 수사기록 열람과 복사 등을 불허했기 때문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뇌물 공여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피고인 측은 검찰이 수사기록 등의 열람, 복사를 거부하고 있다며 기일을 바꿔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에 "피고인을 구속기소한 상태에서 열람·등사를 거부해 피고인이 한 달이 넘도록 수사 기록을 보지 못했다"며 방어권 보장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사건의 핵심 공범이 확인돼 조사할 예정인데, 조사에 출석하지 않거나 건강 상태 때문에 (조사 중) 퇴청하는 등 문제가 있었다"며 "다음 주 월요일 소환을 통지했으니 곧 기록 열람과 관련해서도 결론을 낼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검찰이 언급한 핵심 공범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고 있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허 회장은 지금까지 검찰 소환에 3차례 불응하다 지난 25일 출석했으나 건강상 이유로 약 1시간 만에 귀가했습니다.
허 회장은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을 상대로 민주노총 노조 탈퇴를 강요한 의혹을 받습니다.
검찰은 SPC가 검찰 수사관을 통해 수사 정보를 빼돌린 과정에서 허 회장의 관여 여부도 확인 중입니다.
백 전무는 평소 친분이 있던 6급 검찰수사관 김 모 씨로부터 SPC그룹 관련 수사 정보를 받고 대가를 건넨 혐의(뇌물 공여·개인정보 보호법 위반)로 지난달 23일 구속기소됐습니다.
함께 구속기소된 김 씨는 2020년 9월부터 2023년 6월까지 60여 차례에 걸쳐 SPC 측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 집행 계획, 수사 진행상황 등 수사 기밀을 누설하고 620만 원 상당의 금품 등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