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10억 원이 넘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일가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6년 3월, 대장 수술을 받은 A 씨가 오른팔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진단을 받은 후 이를 전신마비로 속여 더 많은 보험금을 타내기로 공모했는데요.
A 씨에 대한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아 총 5개 보험사에 허위로 보험금 15억여 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2개 보험사로부터 약 1억 8,000만 원의 보험금을 타냈지만 사기를 의심한 보험사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 씨가 계단을 뛰어 올라가는 등 전신마비 환자로 보이지 않는 모습을 다수 확인하기도 했는데요.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지만 이들은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화면출처 : 대전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