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겸 배우 이루(41·본명 조성현)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2부(이현우 임기환 이주현 부장판사)는 오늘(26일) 범인도피방조와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 판시와 같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조 씨는 이날 법정을 나서면서 선고 결과와 대중에게 하고 싶은 말을 묻는 취재진에 "죄송하다"고 답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22년 9월 5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당시 경찰 조사에서 차에 함께 탄 박모씨는 자신이 운전했다며 경찰에 허위진술을 하기도 했습니다.
조 씨는 석 달 뒤인 같은 해 12월 19일 술에 취한 지인 신 모 씨에게 차량 열쇠를 넘겨주고 주차하도록 해 음주운전을 방조하고, 같은 날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75%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혐의도 받습니다.
당시 조 씨는 강변북로에서 시속 180㎞ 이상으로 차를 몰다가 한남대교∼동호대교 구간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