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간 감정싸움에 어른이 끼어들고 결국 법정다툼으로까지 이어진 사건인데요.
경기 의정부지법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 경기 구리시 한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던 9살 B군에게 귓속말로 "한 번만 더 찾아오면 죽여버린다"고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재판에서 "우리 집에 찾아오지 마라"고 했을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B 군의 진술이 일관되고 당시 현장에 있던 다른 친구도 범행 직후 B 군에게 같은 내용을 전해 들은 점 등을 감안해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 씨는 자신의 자녀와 B 군 사이에서 벌어진 휴대전화 파손 문제로 B 군의 부모와 다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