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아내 출산하는 동안 지적장애 후배 성폭행 20대 징역 5년 구형

아내 출산하는 동안 지적장애 후배 성폭행 20대 징역 5년 구형
아내 후배인 지적장애인 여성을 성폭행한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오늘(7일)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A 씨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아내의 친한 후배인 피해 여성 B 씨 일행과 술을 마신 뒤 B 씨에게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자신의 거주지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오늘 최후 진술에서 "반성하고 있다. 하루빨리 형량을 다 살고 나와 아이를 다시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A 씨는 아내가 출산으로 집을 비운 사이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 여성을 대상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사건이 검찰로 넘겨지자 B 씨에게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면 나올 때 가만두지 않겠다"고 위협한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이는 B 씨가 갑자기 처벌불원서를 검찰에 제출한 것을 이상하게 여긴 수사 검사가 피해자 조사 등으로 밝혀냈습니다.

선고는 내달 4일입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