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을 성적 학대로 보고 유죄를 선고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교사 A(33)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오늘(29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여성 기간제 교사 A 씨는 2022년 5∼6월 자신이 근무하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B 군과 11차례 성관계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사건은 A 씨 남편이 '아내가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갖고 성적 조작에도 관여했다'며 직접 신고해 드러났습니다.
다만 수사 결과 성적 조작 혐의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사건 당시 B 군이 만 18세 미만으로 아동복지법상 '아동'인 점을 고려해 A 씨에게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A 씨는 재판에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학대는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재판의 쟁점은 두 사람 사이를 '애정 관계'로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사건의 전말과 두 사람의 관계, B 군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등을 토대로 1심과 2심 법원은 일관되게 A 씨의 행위가 '성적 학대'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2심 법원은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하게 행사할 수 없는 상태임을 인식한 채 피해자의 심리적 취약 상태를 의도적으로 이용해 성관계에 나아간 것으로 충분히 볼 수 있다"며 "피해자의 소극적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피해자인 B군이 형식적으로 '동의'로 평가할 수 있을 만한 언행을 했더라도 나이가 어려 성적 가치관과 판단 능력이 충분하지 않았으므로 온전히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게 법원 판단입니다.
A 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A 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