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오늘(25일) 새벽 3시 20분쯤 영덕군 영해면 사진리 동쪽 1.3㎞ 해상에서 20t급 어선 선장 A 씨가 "그물에 걸려 죽어 있는 밍크고래를 발견했다"고 신고했습니다.
해경이 출동해 고래를 확인한 결과 길이 5m, 둘레 2.25m 크기였는데,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소가 암컷 밍크고래로 확인했습니다.
해경은 고래를 불법으로 잡은 흔적을 발견하지 못해 선장인 60대 남성 A 씨에게 '고래류 처리 확인서'를 발급했습니다.
고래는 영덕북부수협에서 7,200만 원에 위판됐습니다.
울진해양경찰서 관계자는 "해안가나 해상에서 죽은 고래를 발견하면 즉시 해양경찰서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