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상장사 영풍제지의 시세를 조종해 6천600억 원대 이득을 취한 주가 조작 조직 총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이 챙긴 부당 이득은 단일 종목으로는 주가 조작 범행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오늘(14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54살 이 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주가 조작 일당 11명과 함께 지난 2022년 10월부터 약 1년 동안 영풍제지 주식에 대한 가장 매매와 통정 매매, 고가 매수 등 22만 7천여 회, 주식 수로는 1억 7천만 주 상당의 시세 조종 주문을 제출해 주가를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영풍제지의 주가는 3천484원에서 4만 8천400원으로 약 14배 급등했습니다.
검찰은 이런 방식으로 이 씨 일당이 챙긴 부당 이득이 6천616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해 10월쯤 달아났다가, 지난달 26일 제주도 해상에서 베트남으로 밀항을 시도하던 중에 해양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앞서 검거된 주가 조작 일당과 이 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와 운전기사 등 조력자들은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며 주범인 이 씨의 지시에 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