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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총수 아들 회사 부당지원' 하림에 54억 과징금 적법"

법원 "'총수 아들 회사 부당지원' 하림에 54억 과징금 적법"
총수 아들 회사를 부당 지원했다는 이유로 하림그룹 소속 계열사들에 과징금 54억여 원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6-3부는 오늘(7일) 선진, 제일사료, 팜스코 등 하림 계열 8개사와 올품이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등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공정위는 2022년 1월 하림 계열사들이 올품을 부당 지원했다며 이들 9개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54억 1천8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경영권 승계 방안을 검토하던 김홍국 하림 회장은 2012년 1월 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있던 올품, 당시 한국썸벧판매 지분 100%를 아들 준영 씨에게 증여했습니다.

이를 통해 준영 씨는 올품에서 한국인베스트먼트, 하림지주, 하림그룹으로 이어지는 지분 구조를 통해 아버지를 뛰어넘는 그룹 지배력을 확보했습니다.

이후 하림 계열사들은 김 회장과 그룹본부의 개입 아래 올품에 구매물량 몰아주기, 고가 매입 등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올품이 부당하게 지원받은 금액은 약 70억 원에 달한다는 겁니다.

하림은 "올품에 대한 부당 지원이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과도한 제재가 이뤄졌다"며 불복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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