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에게 SNS 메시지로 여러 차례 막말과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 20대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협박 등 혐의로 20대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쯤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의 SNS 계정으로 욕설 등이 담긴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피해자에게 여성을 비하하는 표현을 담은 막말을 쏟아냈고, '맞아야 한다'며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로부터 고소장을 받은 경찰은 IP 추적 등 수사를 벌인 끝에 메시지를 보낸 사람을 A 씨로 확인하고 검찰에 넘겼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지난해 부산에서 30대 남성이 오피스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여성을 성폭행하려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범죄입니다.
가해자는 지난해 5월 2일 새벽 부산 부산진구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10여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피해자 B 씨는 "범죄 가해자는 앞으로 20년을 어떻게 살아야지 생각하겠지만, 범죄 피해자는 20년 뒤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평생 고민하며 살아가야 한다"며 "굉장히 슬프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